“종사자 의무 불이행시 유가보조금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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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의무 불이행시 유가보조금 중단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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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미달자 ‘패널티’ 부여…부정수급 방지책 주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취업·퇴직신고 등과 같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신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지원금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가 연일 계속되면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종사자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참여자의 책무와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용달화물협회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유가보조금 지원대책 방안을 올 한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협회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7조와 제26조의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취업신고비용 및 월 관리비용 부가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연합회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논의 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용달·개별화물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관청은 동법 시행규칙 19조 1항에 따른 운전자의 관리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보조금 카드의 신규발급을 승인하는 법제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 거절 및 반환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도 추진되는데, 이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수검, 당해 차량의 운전면허, 운전자 채용 신고 및 퇴직신고를 포함한 종사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 거절’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만8122건의 부정수급건이 전국적으로 발생·적발됐고, 이중 220억400만원을 환수키로 결정된 반면 67억3600만원은 미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단속 부분도 재정비를 추진한다.

협회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취득·보유하지 않은 화물자동차가 유상운송 등 무허가 영업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무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유관기관과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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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인천) 2018-03-12 18:16:11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것을 추진하라
당장 부정수급을 일면에 내세운다
공무원은 부정수급방지 라 하니 찬성 하겟지만 우선과제가 유상운송에 우위를 두는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민간인 이 주최가 된 협회에 공무원이 대페차 서류외 경력증명서 를 인정하는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용달 개별 기사(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 반성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