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첫 삼진아웃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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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첫 삼진아웃 퇴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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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로부터 처분 권한 환수 이후 처분율 대폭 높여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세 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 기사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자치구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환수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의 낮은 승차거부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처분 권한을 환수 했다.

자치구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평균 처분율은 50%대에 못 미쳤다.

시는 권한 환수 이후 적발한 총 144건 중 조사가 완료된 95건 가운데 88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려 처분율 93%를 기록했다.

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날로 교묘해지는 승차거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승차거부로 1회만 단속되더라도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조합에 대상자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표시등을 기사가 임의로 점·소등하는 것도 현장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시는 승차거부를 일삼는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키는다는 원칙으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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