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경북】경북경찰청이 이달부터 오는 5월27일까지 12주간 고속도로 및 주요국도 속도제한장치 해체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불법 행위를 방지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3.5%에 불과하나 교통 사망사고의 14.9%, 보행자 사망사고의 16.9%를 차지하는 등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화물업자 및 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도 집중 단속하며,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시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사항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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