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후 1년 치 내면 10% 감면"
상태바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후 1년 치 내면 10% 감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환경개선분담금 올해 1기분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달 16∼31일 걷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사용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특히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난해 7∼12월과 올해 1∼6월분 금액을 한 번에 내는 셈이 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인터넷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