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 11월부터 사업용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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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 11월부터 사업용으로 ‘허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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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차 운송사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친환경 화물차의 사업용 허가가 전면 허용되고,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법안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6년 8월 이우현 의원에 이어 지난해 10월 송옥주 의원이,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작년 7월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법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차량 명의자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감시 및 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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