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근로기준법, 전세버스에 안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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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로기준법, 전세버스에 안맞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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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전세버스업계가 국회에서 개정을 확정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바뀐 법령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하루 근무를 마치고 나면 11시간을 반드시 휴식한 다음 다시 근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여행객을 싣고 장거리를 운행한 전세버스의 경우 일과시간 안에 출발지로 돌아와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남 일대 또는 경남 일대로 당일치기 여행에 나선 전세버스라면 일정을 소화하고 귀경하는 시간이 오후 7시가 될 수도 있고 밤 10시가 될 수도 있다.

또 출퇴근이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마찬가지다. 통상 일과시간 이후 퇴근이 이뤄져 오후 6시가 지나야 퇴근을 위한 운행이 시작돼 적어도 세시간 이상을 운행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는 밤 9시가 지나야 퇴근이 가능하나,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출근 운송을 위해 오전 6시를 전후해 다시 운행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은 전혀 이행이 불가능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그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11시간 휴식 후 근무를 의무화한다면, 전세버스사업자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 배차를 해야 하나, 11시간 휴식시간 규정을 지키려면 추가로 운전자를 투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한다.

가만히 뜯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없어 보인다. 법 개정 당시 이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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