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종합정비업, 카센터보다 못한 작업범위 제한에 ‘벼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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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종합정비업, 카센터보다 못한 작업범위 제한에 ‘벼랑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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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갖추고도 불합리한 규제 묶여 물량 한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작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형종합정비업이 동네 카센터보다 더 큰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묶여 제한적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역차별’에 직면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현재 소형종합정비업의 기술인력, 시설, 장비는 법이 규정한 차종 이상을 취급할 수 있는 정비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비현실적 규제’에 묶여 수익성 악화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장면적 400㎡ 이상의 소형종합정비업은 승용차, 소형 이하의 승합‧화물차에 대한 점검‧정비만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사업장면적 50㎡ 이상의 전문정비업(카센터)의 작업범위는 판금‧도장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가 가능하다. 또 사업장면적 300㎡ 이상의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도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원동기에 대한 재생정비 및 튜닝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형종합정비업계의 주장은 간단하다. 유독 소형종합정비업만 전문정비업과 원공기전문정비업보다 넓은 면적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도 실제로 10인 이하의 승용차와 소형 승합․화물차에 한해 정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형자동차정비사업자만 피해를 받는 ‘불합리한 규제’로,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현재 스타렉스 차종은 중형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로 분류돼 있으나 승차정원의 차이일 뿐 사실상 같은 차량임에도 소형정비업자가 중형승합 차량 점검 시 현행법상 범법자가 돼 형사처벌과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또 중형승합(11인승)과 소형화물(화물밴)은 거의 똑같은 제원의 자동차임에도 소형정비업에서는 소형화물(화물밴)만 정비가 가능하며, 또한 화물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의 다소 차이로 소형화물차가 중형화물차로 분류되고 있어 작업을 할 수 없다.

결국 작업범위 제한에 묶여 정비물량을 알아서 포기하거나 경영악화에 몰려 불가피한 선택을 할 경우, 불법정비로 내몰리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업계는 소형종합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승용차외 총중량 6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작업범위를 개선해도 기존 소형종합정비업에 설치된 제동시험기·사이드슬립측정기·속도계시험기 등 정비·검차기기로 충분히 총중량 6톤까지 차량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장의 배경이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검사정비조합은 청와대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보냈으나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주장이 ‘고객들의 이용 혼란, 정비업의 업무 혼선, 업역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정비업만 작업범위를 제한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단지 고객 혼선과 업역 갈등을 이유로 작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과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소형정비업체가 갖고 있는 시설,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들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가까이 소형정비업체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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