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접수 건수가 지난해 11월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유효신고 건수도 급증해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가 1만1356건을 기록,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으로,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차량등록대수, 스마트폰 이용증가로 불법주정차 전화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단속인력은 한정돼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이 이미 이동하고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 앱은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게 개선하면서 유효신고도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620건, 관악구 615건, 마포구 613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3곳(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로 제한돼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