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7월 시행 “버스 교통대란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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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7월 시행 “버스 교통대란 현실화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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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운수종사자 2만4천명…업계 감당 안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선버스업계가 공포를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버스 교통대란을 예상하며 법안의 시행 연기와 운수종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노선버스운송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개정 법률안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업도 오는 7월1일부터 1주 68시간의 근로시간 적용을 받아야 하나, 연장근로 12시간 제한과 함께 휴일근로를 무한반복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7월부터는 사실상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7월부터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에도 현행 버스노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버스업계는 ‘노선 유지-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당장 대규모 운수종사자를 고용해 안전운전 등 사전교육과 노선실습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나, 요금 인상 등 주요 결정이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계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선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전국에 걸쳐 추가로 필요한 운수종사자 수는 약 2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운송업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선버스운송업은 현재도 다수 운수종사자들이 저임금 보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초과근무 등을 불사하고 있고, 적지않은 업체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운전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업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해도 운수종사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종사자 추가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선 폐지나 축소, 운행횟수 감축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첫차, 막차, 비첨두시간의 이용 수요가 적은 노선을 우선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그것이나, 이렇게 되면 버스 이용 국민에게 큰 불편이 초래돼 교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업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공급 대책 마련, 추가 고용 운수종사자 인건비 지원, 버스준공영제 전면 실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차량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등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최근 청와대와 국회 등 요로에 제출했다.

우려는 또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노사갈등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버스 운수종사자의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나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상되는 급여 하락 폭은 약 20~30% 수준. 그러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현재의 임금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준비 안된 상황에서의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추진이 초래할 버스업계의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아무 보완 대책없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때 빚어질 버스 교통대란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공은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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