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지 인근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과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단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
아파트 도로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