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된 노후 콜밴, 신차 교체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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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된 노후 콜밴, 신차 교체 무산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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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 허용한 정부, 택시 반발로 등돌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2000년대 초반 출고돼 주행거리 100만km를 넘어선 영업용 화물차 6인승 콜밴의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근 17년간 불허됐던 구형 6인승 콜밴의 대폐차가 올 초 일시적으로 허용됐었는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재차 대폐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이 선회되면서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자동차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폐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는 회신이 나오자, 종전의 구형 콜밴(카니발·스타렉스)을 ‘픽업형 트럭(무쏘스포츠, 엑티언 스포츠, 다고타, 코란도 스포츠 등)’으로 대차하는 방안이 추진돼 차량교체 작업이 이뤄졌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회신한 대폐차 관련 질의서에 따르면, 승차정원 3인승 이하인 기존 밴형에서 일반형 화물차인 픽업형 트럭으로 전환된 대수는 120대(6밴 97대, 밴형 23대)이며, 기존 밴형 이외 화물차에서 픽업형 트럭으로 25대(일반카고 및 탑차)가 대차됐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폐차 제한 차종에 픽업형 트럭이 포함돼 있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신차로의 교체가 가능했고, 대차 차량이 다목적 용도로 활용성이 높아 노후 경유차인 6인승 콜밴 차량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는데 이게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수차례 치러진 콜밴과 택시간 법률적 다툼이 반영되면서 신차 콜밴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이다.

최근 국토부의 후속조치를 보면, 5인승 픽업형 트럭이 불법 여객운송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적재톤수 800kg 미만인 화물차의 승차인원을 3인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수위를 강화했다.

픽업형 트럭이 적재톤수 400~600kg에 5인승으로 제작·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2000년대 초반 출고된 구형 차량을 신차로 교체해 콜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콜밴 종사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강력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신차로의 대차를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연식이 14년~15년된 화물차로 운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부정책은 교통안전과도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인승 밴형 콜밴은 지난 2002년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운송수단 다양화 정책에 의해 시장에 등장했다.

이후에는 택시업계의 업권 침해를 이유로, 승차정원 3인승 이하의 제한 조항을 비롯해 화물의 중량·부피, 차량 구조상에 대한 법적 규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콜밴 종사자들은 노후화된 차량은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점을 들어, 6인승 콜밴의 동일 차종으로의 대폐차를 검토·허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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