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영업 수도 서울 심장부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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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불법영업 수도 서울 심장부 저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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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합물류단지서 28대 적발…“자가용 법인설립 조직적 활동”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수도권 물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서울복합물류단지가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인근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점검 관리해야 할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복합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자가용 화물차로 식자재를 유통하고 운임을 챙겨온 28명의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운반을 전담하는 법인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자가용 화물차주를 모집해 일감을 배당하고 영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유상운송으로 2억1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2곳의 경우 자가용 운전자에게 회당 정산하던 지급방식을 단속 강화 이후 월급 형태로 변경했고, 영업용 화물차에 부가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명의의 사업용 번호판을 처분하고 자가용 넘버로 영업을 강행하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고 무허가 영업 중인 업체들로 인해 정상업주들의 수입 감소와 영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복합물류단지 일대서 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운전자들을 검거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한편 경찰은 단속 범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가용 화물차를 비롯, 다양한 형태로 무허가 영업이 난립하면서 불법의 온상이 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경찰, 서울용달화물협회 등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이 준비되고 있으며, 영업용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실태자료를 바탕으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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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2018-03-17 08:48:06
이번 단속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대로 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법치국가 에서는 범법 행위는 단절 시켜야 합니다 용달협회 개별화물협회 밥값좀해라 느그들도 전직 운수업에 종사하던 작자들 아닌가
권익보호에 앞장 선다면 모두 가입하고 협조 할거다 이번단속 하신 경찰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