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 법적 공방 끝'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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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 법적 공방 끝'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퇴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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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첫 단속 이후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공방 이어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해오던 서울의 한 택시업체가 시와 긴 법적 공방 끝에 퇴출당했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급택시를 운영한 A 택시업체의 사업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A 업체와 시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업체는 지난 2008년 도급택시 운영이 적발돼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감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는 도급택시 운전자들의 4대 보험료를 A 업체가 내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이후 서울시는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받아 회사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A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택시 감차 처분 또한 내려졌다.

하지만 A 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서울 시장을 비롯해 단속 담당자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줌으로써 A 업체와의 기나긴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A 업체는 서울시가 내린 감차 처분으로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돼 사업면허가 자동 취소됐다.

도급택시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을 회사에 고용해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하게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 이용 금지에 해당한다.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통상 브로커가 서류 및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 도급택시로 시민 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 대해 응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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