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출 중심 정부 R&D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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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 중심 정부 R&D 전면 개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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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발표
▲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를 포함한 5대 신산업 시장 조기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정 혁신에 나선다. 원천 기술과 업종특화, 융합·플랫폼·실증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투자 방향도 현실적으로 잡히고, 신속한 기술획득과 융합촉진을 위해 외부기술 도입이 활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서울 금천구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업·대학·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 R&D 전략성을 높이고 R&D 관리시스템 융합·개방·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해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전기·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올해 전체 R&D 투자액(3조1600억원)의 30% 수준이던 투자 비중은 2022년 50%(1조5800억원)로 확대된다. 세부적인 전략제품과 서비스 발굴 후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체 산업기술 R&D를 포괄하는 종합 투자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는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으로 구성된다. 산업원천기술과 업종특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확보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장이 신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융합·플랫폼·실증에 투자가 이뤄진다. 차량 데이터 기반 플랫폼의 경우 차량 성능, 고장 위치,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 파악·분석하면 법인 사업자 차량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

연구개발 방법 또한 목표 전략성을 확보하면서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품목지정을 확대하고, 기획경쟁과 경진대회형 R&D를 도입한다. 이종 기술․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PD) 공동기획을 의무화하고, 대형 융합과제 기획을 위한 매니징 디렉터(MD)와 프로그램 디렉터(PD) 융합기획 협의체를 신설해 융합기획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R&D 지식플랫폼을 구축해 주요과정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연구수행자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자간 정보교류도 촉진된다.

R&D 과제 관리 시스템도 혁신된다. PD 중심 기획의 투명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PD 기획자문단(분야별 30여명)은 대기업․학회․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된다. 특히 해외한인공학자 과제기획 검증을 통해 선진국 수준 기술성․도전성․목표적정성을 확보했는지를 검증한다.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가 시범 도입되며, 국내 최고전문가로 ‘전문평가단’을 구성․임명하고, 과제별로 배정된 전문평가자 2명이 현장실사에 나서 계획서 검토 등 독립적으로 심층평가하고, 전문평가자 심층평가 결과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최종 확정한다.

▲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바이(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할 때 기업현금부담 비율은 대폭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현재 중견기업 50%에 중소기업 40%인 수준이 중견기업 30%에 중소기업 20%로 완화되고,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공공연구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우선 올해 3곳이 설치되고,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대된다.

기술․시장 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중단을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목표변경 필요성은 연구자 뿐 아니라 전담 관리자가 반드시 검토해 제안하도록 제도화된다. 동일 과제를 복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R&D를 현재 5% 수준에서 2022년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시킨다.

이밖에 산업부는 연구자가 더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규정관련 연구자 불편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R&D 결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 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하도록 제도화된다. R&D 성과는 개별과제 단위가 아닌 다수 과제가 모여 산업별 최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차기 연구개발 계획에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 성과관리가 시행될 계획이다.

▲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사업화 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특히 중견․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과 수요기업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진출을 지원하도록 중견․중견후보 기업 역할을 강화하고, R&D 지속 수행 기업 중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참여는 배제시킬 계획이다. 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특허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일정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준화 연계 연구를 강화시킨다. 산업부는 산업 밸류체인(부품소재·시스템·SW 등) 구성 기업 또는 R&D 과제 컨소시엄 기업간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하고, 인수합병(M&A) 추진 시 사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R&D 이후 각종 규제로 산업초기 시장출시가 안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해 신규 과제는 규제개선 검토가 병행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하고, 특히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R&D를 이끌도록 기술 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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