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정부 ‘수용’ 업계 ‘반발’
상태바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정부 ‘수용’ 업계 ‘반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권고 두고 입장차 '뚜렷'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별도의 승강설비가 설치된다.

하지만 업계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부담 증가와 장애인 승객 수요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경영위기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730대 중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하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한 권고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동안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주장해 온 단체들은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 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 및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도입하는 한편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곘다는 방침을 전했다.

기재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시외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의 반발이 예견된다. 결국은 비용 문제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와 사전예약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를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미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속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따져도 합리적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무작정 도입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고속철도와 경쟁에 따른 승객 수요 감소 등 계속 열악해지는 업계 상황을 감안하며 시설 개조 비용 증가는 바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업계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선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