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선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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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선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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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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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 부처에 ‘결격 사유 없는 손우선 후보’ 이사장 당선 통보

【전북】전북개별화물협회 제8대 이사장선거가 파행을 걷고 있다.

지난 2월7일 정기총회를 개최, 제8대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참석대의원의 정족수 미달로 개회를 못했다. 당시 이사장선거는 손일성 현 이사장과 손우선 후보 간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이날 손 이사장은 정족수 미달로 ‘제8대 이사장 선거’를 할 수 없다고 총회 해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용규)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후보의 적격여부를 심의한 결과 손우선 후보는 결격사유가 없으나, 손일성 후보는 제6대, 제7대 이사장에 당선돼 연임을 했으므로 정관 제25조 1항에 해당되므로 제8대 이사장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손우선 후보에게 제8대 이사장 당선증을 발급하고 2018년 3월1일부터 제8대 이사장임기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으며, 각 관계부처에 이사장 당선을 통보했다.

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손 이사장은 “본인은 전임 제6대 이사장의 유고로 보궐(잔여기간)이사장직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9월29일 개정된 현행의 정관부칙 2 경과조치에 ‘본 정관 개정당시 대의원 및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 기산시점이 7대이기 때문에 7대 이사장 당선은 첫 당선으로 봐, 8대 이사장입후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제8대 이사장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은 정관 제21조(의결사항) 2항(임원선출과 해임)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당선 통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2월21일 정기총회를 재차 소집했으나, 이날도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개회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손 이사장의 임기가 2월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지난 3월12일 ‘제8대 대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이때도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됐다.

한편 손우선 후보는 지난 3월1일부터 이사장 당선인이라며 협회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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