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다음달 19일까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후 10시∼오전 6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화물차·여객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차량이 야간 밤샘주차를 할 경우 과징금 20만원에 영업정지 5일이 추가로 부과된다.
지난 3년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2017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53명 중 39명이 법규 위반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숨졌다. 또 53명 중 11명(20%)은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또 올림픽대로·강변북로 한강공원 부근 등 무단횡단이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과속단속을 하는 등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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