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 희망일 지정배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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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희망일 지정배달 시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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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등기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날짜를 지정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의 배송시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하고, 수령인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날짜 지정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하면 된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수령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며, 받는 이는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 날짜로부터 10일 이내 우편물 인도시일을 변경하면 된다.

변경 횟수는 1회 가능하며, 이용수수료는 500원이다.

다만,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우편물 등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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