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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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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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림픽 기간 이어 관광성수기인 5월까지 단속 지속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택시 기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 성수기인 5월 초까지 택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림픽 기간 특별 단속을 해 총 113건의 택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로는 예약등 위반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가 31건, 부당요금 청구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청량리역에서 도심까지 3~4만 원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 기사의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 노동절과 일본 황금연휴가 겹치는 5월 초까지 중점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장소인 공항이나 호텔, 기차역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단속반을 배치하고 휴일과 새벽 시간대 등 취약 시간을 노린 행위도 빈틈없이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 조마다 외국어 능통자를 2명씩 포함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승차 지원 업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함과 동시 택시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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