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매매연합회와 메리츠화재가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중고차 주요 부품의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제조사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6개월/1만km 또는 1년/2만km 동안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의 수리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차 매매 후 1개월/2000km 이내에서 주요 부품의 수리비를 보장하고 있다.
서비스는 한국매매연합회 소속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중고차량의 사전 검품과 주요 부품의 수리는 ㈜카123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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