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유야무야’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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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유야무야’ 됐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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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부 정책의지 ‘의심’…“시장 달라진 것 없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의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어디에 있나. 정부의 거래질서 확립의 의지나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다.”

2016년 9월 정부는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차 시장 육성 및 발전’이라는 취지로 중고차 평균시세 공개, 상품차량 정보 조회 가능, 행정처분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중고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중고차 시장에선 그 어디에서도 정책 효과나 시행 의지를 체감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내놓기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또 다른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두고 많은 말이 쏟아져 나온다.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당초 정책 의지는 사라졌고, ‘전시 행정’에 불과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정책 효과가 조금이나마 현장에 반영됐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수치나 달라진 시장 분위기가 없어서다.

선진화 방안 발표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이럴 줄 알았다’는 등의 비아냥 섞인 의견이 주를 이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고차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결국 유명무실한 정책을 내놓고 생색을 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정부의 정책 시행 의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일선 딜러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다.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대부분이다.

강서매매단지에서 일하는 한 딜러는 “지난해 얼핏 정부 조치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차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이 정부 정책에 그렇게 쉽게 동요하거나 영향을 받은 적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시장으로 꼽히는 중고차 시장의 ‘차량 정보 공개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선진화 방안이 소비자의 시간과 손품 등 수고만 늘게 했지, 막상 매매 질서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상사나 딜러가 매매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정부 사이트(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카히스토리 등)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찾은 정보를 갖고 딜러와 흥정을 하거나 가격이나 차량상태를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정보 창구만 만들어 놓고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 채 그 이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매매종사원 자격제도 도입이나 허위‧미끼매물 등 불법행위 적발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거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매매종사원 자격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찾을 수 없다.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협의 과정도 확인된 게 없고, 실질적인 주체나 전문교육과정 커리큘렴 신설 및 프로그램 예산 등을 위한 논의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새다.

‘삼진 아웃제’ 역시 실효성을 의심받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처분 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 선진화 방안 발표 후 경찰 단속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딜러들도 없었다.

장안평 매매단지 한 딜러는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성능점검이나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란 애기가 있어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금방 사라졌다”며 “건별 수사는 있을 수 있어도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거나 업계 자체의 자정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의 중고차 선진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정보 균형이나 피해구제의 책임 부담을 전가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피해 발생시 차량 상태 입증책임 등을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 법적 책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행정처분 조치의 가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전담 감시기구 구성 등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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