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화물차 불법 주·정차 면죄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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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화물차 불법 주·정차 면죄부 없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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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사유 형평성 부재…“이유여하 불문 법적 책임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 도심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영업용 화물차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택배 등 생계형 소형화물차라 하더라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가 단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특례조항에 따라 영업용 소형화물차에 한해 1회 30분(출퇴근 시간대 제외) 허용하고, 적용구간(1942개소, 총430km)에서 계도 위주의 점검을 유지하되, 남대문로 일대 등 상습 고질적 불법주차 지역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10m이내·교차로5m이내·버스정류소10m이내·어린이보호구역·보도·소화전 및 소방기구5m이내·버스전용차로 등)에서의 위반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업용과 자가용의 단속 이원화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영업용 화물차의 단속을 제외한다면 자영업자 개개인이 도로상에서 상하차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얻는 재산적 이익이나 영업권 등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익과 비교해 사익을 우선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인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나 도로교통상 안전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상 보호되는 사업용 화물차의 영업은 관련법규를 준수했을 시에 보장되기에 사업주의 책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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