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제도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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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제도 22일부터 시행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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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정밀안전검사 받도록 하는 주자창법 22일 시행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3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일반 승강기 수준의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의 보수교육 의무 등을 포함한 주차장법이 공포된 지 만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정밀안전검사를 4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검사는 설치 전후로 받는 안전도검사와 사용검사, 그리고 2년 주기로 받는 정기검사 두 가지였다.

앞으로 사용검사나 정기검사를 통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혹은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재검사를 통해 다시 통과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 2011년 672기에서 2016년 1588기로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가중되자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도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3년 5개월간 접수된 총 14건의 기계식 주차장 위해 사례를 보면, 발이 틈에 빠지는 ‘빠짐’ 사고가 3건(25%), 끼여서 다치거나 사망한 ‘끼임’ 사고가 2건(16.7%), ‘추락’ 사고가 2건(16.7%) 발생했다.

이 밖에 ‘부딪힘’ 사고 ‘갇힘’ 사고가 각 2건씩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도 2건이나 됐다.

또한 소비자원이 서울, 부산, 경기 3개 지역에 위치한 기계식 주차장 60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차구획 주위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틈이 생겨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문제가 가장 많이 발견됐고 그 외에 운반기 및 출입구의 조도가 너무 낮아서 식별이 어려운 점, 별도 출입문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와 관리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은 관리인 교육을 받고 3년마다 보수교육 을 받아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면 불합격한 항목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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