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부착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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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부착율 저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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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및 위험물운송차량, 고압가스 운송차량 대부분이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와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가 지난 3월부터 4월15일까지 전국의 위험물저장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속도제한장치 부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착율은 총 514대의 차량중 위험물운송차량 13%(232대), 전세버스 23%(2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착율은 위험물 운송차량 13.3% 및 고압가스운송차량 13.8%, 전세버스 23.5% 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기계로 등록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운행기록계만 부착하면 되는 헛점으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장치 부착율은 8.3%에 불과했다.
반면 고속버스는 97.2%, 직행시외버스는 81.5%로 상대적으로 높은 부착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차량 가운데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나 고의로 연결선을 절단한 사례도 3건이 있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장치부착 의무차량은 위험물을 다루거나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등 사고발생 시 피해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처벌은 과태료 3만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경찰단속이 불가하고 차량의 정기검사시 지정정비업소가 고객수요 감소를 우려해 장치의 장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부착비용이 40만∼80만원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부착율이 저조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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