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제한속도 표지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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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제한속도 표지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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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여객·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각각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사업용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 표지를 부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작년 한해에만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2.2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과속을 방지해 교통사고가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유럽국가(이탈리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버스 등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도록 할 경우 운행 시 다른 차량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대형차량에 부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무단해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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