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주선협회 ‘통합브랜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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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주선협회 ‘통합브랜드’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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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퀵·일반화물 운송대행 주문 단일정보망 관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가 포장이사·퀵·일반화물의 운송대행 주문·의뢰 정보를 단일 정보망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회 통합브랜드를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행방안으로 포장이사 관련 이사화물 견적서 및 계약서를 제작·배포함과 동시에 도심 내 수화물 배송 서비스인 퀵 사업자의 권익 확보 차원에서 정책개발이 연내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화물의 경우 구체적인 부대서비스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고에 있어 포장이사 가맹점과 본사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정부 조치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허가이사 사이트를 비롯해 허가인증 스티커 발행과 합법적 현수막설치 인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관할관청에 각각 요청할 계획이며, 이사화물 분쟁조정 사례집과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전회원사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양도양수 및 인허가 사항 변경 시 사업자단체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보완과 함께 주기적신고 기간의 연장·완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도 개선, 표준운임 요율제 개편 등이 포함된다.

숙원과제인 무허가 불법영업 근절대책에 있어서는, 프렌차이즈 사업체와 무허가업체 간 거래에 대한 제재수위를 상향하고,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미취득 업체의 정보망사이트 사용을 제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 차원에서 자정 활동도 병행하는데, 이는 회원사를 통한 무허가업체 색출방안과 무허가 영업행위고발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검토선상에 올라 있다.

협회는 회원사가 조례 제정 및 정책개발에 참여토록 유도해 권익신장과 탈퇴사업자의 재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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