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자동 연장된 ‘주기적신고’ 올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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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자동 연장된 ‘주기적신고’ 올해 실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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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0일 이후 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매 5년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유지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주기적신고 시기가 돌아왔다.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2016.6.30)이 적용·시행되면서, 당시 2년 자동 연장됐던 화물운송주선업체가 신고 대상이다.

앞서 2013년 6월 30일 이후에 처리함으로써, 주기적신고 도래일이 2016년 6월 30일 이후로 돼 있던 사업체라면, 올해 갱신해야 한다.

가령 업체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보유한 사업용 화물차를 대폐차하고, 화물취급소가 설치 또는 폐지되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허가기준 관련,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전도 포함되는데, 주사무소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한 것만 해당된다.

구비서류는 허가사항신고서를 비롯, 주선사업 허가증,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근로계약서,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일반·이사주선 겸업 1억5000만원 이상),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서(이사주선) 등이다.

신고일은 종전에 신고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며, 영업소의 경우 주선사업 본점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일괄 접수·처리하면 된다.

주기적신고 미이행 시에는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적재물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관청이나, 관내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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