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이광직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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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이광직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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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활성화, 협회원 권익보호에 최선…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2010년 이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직접 개별화물 차량을 운전하며 물동량을 수송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충을 해결하고자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전념한 결과 아쉬움은 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뤘습니다.”

8년 동안 부산 개별화물업계를 이끌어 온 이광직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은 오는 5일 퇴임을 앞두고 성과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회한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재임 중 관련법상 의무화된 1.5t 이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화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면제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는 “1.5t 이하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자체 길이가 동일해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해도 불편이 없는데도 차고지 확보 의무화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산시에 건의해 관련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4.5t 이상 대형 화물차의 도로배상책임(적재물) 단체보험을 직접 기획해 보험회사의 상품 출시로 연결시켰다.

그는 “적재물 단체보험 강제화로 회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보험회사와 끈질긴 협의 끝에 기존 보험료보다 약 60% 가량 저렴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해 적재물 단체보험의 과중한 보험료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2011년 4.5t 일부 차종에 대한 거가대교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를 실현시킨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는 “당시 거가대교 통행료 중 4.5t 현대자동차의 메가트럭, 타타대우의 노부스 등 2개 차종에 대해 대형차 기준을 적용해 2만5000원(편도)의 통행료를 징수하던 것을 부산시와 경남도, 거가대교 사업시행사에 시정을 요구한 끝에 동급의 4.5t 차량과 같이 1만5000원(중형차)으로 인하토록 했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혜택은 개별화물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에도 같은 혜택이 돌아갔다.

그는 이외에도 시민 불편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외곽지역 도로변 밤샘 주차 허용과 운수종사자 교육 격년 실시,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제 도입, 직영 정비사업부 활성화, 협회 경영 정상화,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다수의 병·의원과 의료협약 체결 등을 실현했다.

이 이사장의 이 같은 노력과 성과에 따른 회원들의 ‘신임’으로 2014년 제7대 이사장 선거에서 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선자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그는 “퇴임 뒤 일반 회원으로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기꺼이 봉사할 각오가 돼 있다”며 “제8대 이사장 및 대의원 당선자 모두 혼연일체가 돼 협회와 회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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