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보험정비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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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보험정비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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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자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의 불씨로, 2008년 시행 이후 유명무실해진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양 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9월 정비요금 공표제 시행 이후, 정비요금 조사결과는 2010년 단 한차례 공표됐다. 이로 인해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양 업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양 업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공동으로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합리적 정비요금 산정을 위해 논의를 했으나 매번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며 파행을 맞으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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