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차 70%에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비 2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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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차 70%에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비 21억원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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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전세버스·화물차 등 대당 최대 40만원 보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 1월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부착 비용 지원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다.

올해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광역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장례차량) 총 7150여대 중 70%인 해당하는 5140여대가 대상이다. 예산은 총 20억9000만원. 이번 대상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내년에 지원한다.

해당 운송사업자는 각각 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 특수여객, 광역버스) 또는 협회(화물차,특수차)를 통해 4월 초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9미터 이상 승합차(전세버스, 특수여객, 고속도로 운행 광역시내버스),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일반형, 밴형)‧특수자동차(견인형)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포함한 장치비용의 80%를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총 비용 기준, 50만원 미만인 경우 80%, 5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까지이다. 경고장치 가격은 40만~60만원이다.

운송사업자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각 해당 조합 및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인증제품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4월 초 게시된다. 단,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하게 했다. 2020년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된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광역버스는 버스정책과로, 화물‧특수차는 택시물류과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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