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은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현행 1·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시행된다.
또 운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학원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1일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주·정차위반 시 기존 단속공무원에 의한 단속뿐만 아니라 주차위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웹 카메라 등 무인단속장비로도 단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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