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정보고지·배상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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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정보고지·배상책임’ 강화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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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진촬영·점검내용, 7월엔 가격산정 통보 ‘의무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4월부터 중고차 거래시 성능‧상태점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일부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시 사진촬영과 고지가 의무화되고, 중고차 점검시 가격산정제도가 시행된다. 배상책임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중고차 성능점검업계가 시장질서 확립과 극심한 정보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이달 25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할 때 점검 장면을 반드시 촬영해야 하며, 매매업자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점검 결과를 직접 찍은 사진을 포함해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실차 점검 없이 일부 매매업자과 성능점검업자가 짜고 형식적으로 성능점검을 해 발생하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7월부터는 이원화 돼있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 고지한다. 동일한 중고차량이라도 사용 상태에 따라 시세차이를 보이는 차량을 성능점검과 동시에 전문가의 가격 산정을 받게 해 허위‧미끼매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0월 25일부터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중고차 매물 점검 오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중고차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피해 사례에도 피해 보상이 적용될 전망으로, 중고차 성능점검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달 중으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검정시행기관인 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자동차진단평가사회’(가칭)를 설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평가사회는 전국 5000여명의 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다.

자동차평가사회는 자칫 평가사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산정한 진단평가서가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평가서 기준이 진단평가사마다 다를 경우, 국토교통부가 2016년 1월 올바른 중고차 거래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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