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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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3만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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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공포…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990년 이미 의무화했고, 일반도로 앞좌석도 1990년 안전띠 의무 착용 대상이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버스의 경우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택시·버스 운전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 단속하지는 않으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단, 처벌 규정은 없다.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종전에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면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이 조항은 지난달 28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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