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개그맨 정진수, 과거 뺑소니 사건 때문에 이혼과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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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개그맨 정진수, 과거 뺑소니 사건 때문에 이혼과 재혼!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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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 보상 시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대물사고는 100만원, 대인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로 통일한다.

현재 자차담보 가입은 보험가입 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은 사고발생 시의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 때 차량가액은 통상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외제차 등은 보험회사가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차량이 모두 파손 또는 도난돼 전손(全損)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필요서류를 세분화한다. 또 침수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해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2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침수 전손차량의 불건전한 유통을 막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그맨 정진수는 과거 뺑소니 사건 때문에 방송계에서 퇴출 당하고 이혼과 재혼 그리고 별거까지 하는 힘든 시절을 겪기도 했다.

정진수는 2012년 개그맨 나도야가 진행하던 인터넷 팟캐스트 '라이브스타쇼'에 출연해 그동안 근황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나도야가 지난 2010년 뺑소니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뺑소니 사건이후로 데미지가 많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정진수는 "음주사건 이후 모든 프로그램, 행사와 당시 진행했던 라디오까지 모두 없어졌다 사고 후 아내와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 현재는 별거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수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뒤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정진수는 벌금 700만원 형의 선고를 받고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퇴출 당했다.

'빡빡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정진수는 1990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MBC TV '고향은 지금, TBS 교통방송 등에서 활동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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