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용달협회,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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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용달협회,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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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대구】대구용달화물협회가 지난달 29일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일원에서 ‘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협회는 대구시, 구·군 등 행정관청과 화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는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및 무허가 운송주선(이사) 행위를 신고합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화물차운전자를 비롯 시민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했다.

표광택 부이사장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해 용달화물사업자들의 업권이 침해되고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자가용 및 사업용화물차 위법행위로 적발된 1175건은 관련 법규위반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거나 행정관청으로 이첩,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한편 협회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 위반행위를 적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 구·군 화물4단체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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