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일회용 용기’ 반입금지 ‘밀폐형 포장’ 음식물은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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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일회용 용기’ 반입금지 ‘밀폐형 포장’ 음식물은 탑승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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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장 상태’ 따라 세부기준 마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방금 산 커피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버스에 들고 타도되나’ ‘집에서 기다리는 애들이랑 먹으려고 산 피자. 들고 타면 안 되는 건가’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 민원과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혼란을 빚었던 시내버스 운전자의 공통 대응 기준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세부기준을 지난 2일 밝혔다. 반입금지 음식물과 반입허용 음식물은 나누는 기준은 ‘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또 차 내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한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할 수 있는 것이다.

세부기준은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서울시내버스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하여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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