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이행 확인제’ 전격 시행…“침수차, 중고차 시장 유입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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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이행 확인제’ 전격 시행…“침수차, 중고차 시장 유입 원천 차단”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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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돼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폐차이행 확인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올 해 안 도입 예정이었던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이날부터 폐차를 위해 전손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실제로 차량을 폐차말소 해야 한다.

그동안 전손 차량은 대부분 보험사가 공매를 통해 폐차업자에게 고철값 정도 받고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실제로 폐차를 하지 않고 수리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하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이런 제도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다. 폐차를 위해 전손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에게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증명서는 보험개발원이 취합해 국토부로 전송, 국토부가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와 공유·관리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2015~2017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했다.

폐차이행 확인제를 어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를 받는다.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전손 차량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 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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