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명령 이행 노후화물차 서울 시내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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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명령 이행 노후화물차 서울 시내 진입 허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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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조기폐차 저공해조치유예신청 화물차 제재 대상 제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 등 노후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수위가 강화된 가운데,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한 차량에 한해서는 시내 운행을 허용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시행이 검토·추진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관리감독 대상이 무조건 노후경유차량이라고 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t 이상의 경유차 120만대가 단속대상인데, 여기서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한 화물차는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서울 시내 진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지원 신청,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후 매연 10% 이하의 화물차이거나 저감장치 미개발로 장착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 발급되는 ‘장착불가확인서’와 함께 ‘저공해조치유예신청서’를 제출한 화물차라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러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나머지 화물차(2005년식 이전 총중량 2.5t 이상)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검토선상에 오른 조치방안을 보면, 제재 대상인 서울 수도권 120만대의 차량을 전국 220만대로 늘리고, 이후에는 차령 범위를 2009년 9월 이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6시부터 21시까지 노후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4월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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