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4월 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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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4월 본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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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1800대 목표치 설정…대당 최대 40만원 환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지역 화물차를 상대로 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이달 본 가동된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운영계획안이 최종 확정된데다, 인증제품 및 업체명단을 이달 초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시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에 허가 등록된 20t 초과 화물·특수차 2392대(17.8월 기준) 중 연내 1800대가 장착 지원 목표치로 설정됐다.

일반형·밴형 화물차 1041대와 견인형 특수화물차 759대가 올해 지원대상이며, 나머지 592대(347대, 245대) 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편성, 지원금이 각각 투입된다.

2년간 유지되는 지원사업은 총 7억2000만원(국비 3억6000만원, 시비 3억600만원)으로, 대당 최대 지원금은 40만원이다.

여기서 장착비가 50만원 미만이면 장착비용의 80%가 지원되며, 그 이상일 경우 최대금액인 40만원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당 1회로 제한된다.

사업 대상이 아닌 화물차를 비롯, 성능평가 인증이 되지 않은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내년 1월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된다.

특히 보조금은 의무장착 법 시행일인 2017년 7월 18일 이전에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의무장착 대상자는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인증제품 및 업체정보를 확인 후 선택·장착해야 한다.

한편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회수 방안도 병행된다.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는데, 이는 장착 기간별(▲3개월 미만 50% ▲3~6개월 미만 40% ▲6~9개월 미만 30% ▲9~12개월 미만 20%)로 차등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수령 이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이전에 설치된 장치를 교체차량에 재부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의 추가신청은 불가하다.

시에 따르면 신청인이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와 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서울화물협회로 제출하면, 협회에서는 대상차량의 장착상태 확인 및 서류검토 후 시로 보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업집행 실적보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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