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서 담배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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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서 담배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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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한다.

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장소는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출입구와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출입구 등 모두 750여 곳에 달한다.

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9월5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전개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시는 오는 6일 오전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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