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무인기)관련 규제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체 무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해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 행사는 3∼4일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등 업계 측,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의 논의 결과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