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권 확보 위한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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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권 확보 위한 건의안 발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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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2일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관통도로(중대로8길, 중대로4길)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도로가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대형화물차량이 드나들면서 매연과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화물차 장기주차 등으로 지역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안을 이송한 것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훼밀리아파트 맞은편 블록인 문정동 350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및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5차례에 걸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훼밀리아파트 남측 교차로 남북방향의 직진은 금지하고 동남로의 서북방면의 좌회전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대책을 수립했지만 경찰청은 이를 무시하고 동남로와 중대로를 교차하는 직진 신호체계를 결정해 1만 5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원회가 세계적인 추세인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보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관통도로의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강화를 위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교통영향평가 승인 결과를 반영하도록 현행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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