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표지판 등 도로변 공작물 설치 안전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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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표지판 등 도로변 공작물 설치 안전 기준 강화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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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공작물과 충돌 시 차량 탑승자 치사율 매우 높아져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도로를 이탈한 차량이 전봇대나 표지판 등 도로변 공작물과 충돌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공작물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교통안전 칼럼 기고를 통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미미한 편이만 사고 시 치사율은 10%가 넘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발표한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공작물 교통사고는 2014년 4292건, 2015년 4615건, 2016년 2160건 발생해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2014년 10.76%, 2015년 10.16%, 2016년 11.06%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총 22만9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292명이 사망한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1.94%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공작물 교통사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대체로 도로 가장자리 차선으로부터 외곽 3m~9m 공간을 Clear Zone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이곳에는 위험공작물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는 이와 같은 개념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제거나 이전이 쉬운지 또는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가졌는지 등 공작물에 대한 자세한 설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판단·결정되는 형편이다.

김 연구원은 “안전구역 내에 불가피하게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경우 높이와 폭 또는 금속 재질 등이 설치 가능한 공작물인지 등 규격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공단과 사고 취약 지점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총 1396개 도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도로변 위험 공작물은 389곳으로 공작물 제거·이설이 필요한 것이 38개,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은 160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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