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별화물협회 연합회 탈퇴 ‘논란’ 2라운드 접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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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별화물협회 연합회 탈퇴 ‘논란’ 2라운드 접어들어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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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결사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 있다” 위헌심판 제청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5년 이상을 끌었던 경기개별화물협회의 연합회 탈퇴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후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강제조항이라고 판결한 제50조 후문인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통상 1~2년이 걸리는 위헌심판이 나올 때까지 모든 법률적·행정적 행위는 중단되게 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물법 제50조 후문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고법 재판부는 그 사유로 ‘결사의 자유’ 침해 사항을 꼽으며, 첫째,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이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에는 단체가입, 잔류의 자유와 기존단체로부터 탈퇴,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며, 그러므로 연합회 탈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다음으로, “연합회 가입강제를 통해서만이 화물법이 정한 공익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체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공익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이루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므로 (현합회 탈퇴 불가능 조치는)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권 침해’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강제가입이 인정되지 않고 탈퇴도 가능한데 비해 화물법에만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가 불가능한 바, 이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해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은 경기개별화물협회가 2013년 2월1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음 날 연합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됐다.

연합회가 경기협회의 탈퇴에 불복, 소를 제기해 1심과 고등법원에서는 경기협회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12월22일 ‘경기도개별화물협회가 전국개별화물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고 판단한 1심과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화물법 제50조 후문에 의거해 ‘연합회 탈퇴가 불가하며,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사필귀정으로,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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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 2018-11-04 20:28:45
경기개별화물협회는 하는일이 도대체 무엇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