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단속으로 시내버스 결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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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단속으로 시내버스 결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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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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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원 외에 전산시스템 활용…강력 단속

[교통신문]【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 결행 등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 외에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한달간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내버스 운행이력을 조회한 결과, 가스 충전을 위해 회사 내 충전소에 들러 연료를 주입하고 운행노선 중간부터 단축 운행한 차량 19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A여객회사의 경유가스 사용료 체납으로 버스기사들이 가까운 충전소에서 연료를 주입하지 못하고, 소속 회사에 위치한 충전소에 들러 연료를 주입하면서 일부 결행행위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시내버스회사에 ▲운수종사자들이 첫차 운행 전 또는 막차 운행종료 후 연료(가스)를 충전하지 않고 운행도중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무단으로 노선 이탈 및 결행하는 사례 ▲식사를 위해 결행하는 사례 ▲단축운행에 대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운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버스운영관리시스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시내버스의 결행과 노선이탈, 단축운행, 무정차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스 공급업체에 7000여 만원의 가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회사 내 충전소 외 다른 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했던 A여객회사의 경우 지난달 29일 미납된 사용료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해당 여객회사의 시내버스가 회사 내 충전소 외에 다른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스 공급업체 측에 요구하는 등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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