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용마터널 민자협약, 시에 유리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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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용마터널 민자협약, 시에 유리하게 변경”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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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자 수익률 낮추고 초과수입 환수조건 개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현재 통행료를 받고 있는 용마터널에 대해 서울시가 조만간 용마터널(주)와 2009년에 맺은 실시협약을 시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재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 인하, 불리했던 초과수입 환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4년 11월 서울시가 제출한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가지 부대의견을 달았었다. 이에 그동안 그 부대의견에 따라 운영사인 용마터널(주)와 협의와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당시 시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은 3년 내 재무분야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 3년내 사업수익률 인하, 협약교통량 조정, 초과수입 환수조건 등을 개선할 것,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등이었다.

지난 5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종 협의결과를 담은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재무분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7.5% 금리로 차입된 기존 선순위 차입금을 3.5% 수준의 저금리로 변경해 발생한 서울시 귀속 공유이익을 통행료에 적용할 경우, 기존 협약 상 2001년 불변가 기준 통행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통행료 인상요인 발생 시기를 약 1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어 결국 최종적으로 이용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사업수익률 역시, 기존 6.59%에서 6.25%로 0.34%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서울시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약교통량은 기존대로 유지키로 했다.

실시협약의 100%를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한 시의 초과수익환수분은 ‘초과액에서 제세공과금을 미리 차감한 후 나머지 초과액의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조항이 개선된다.

용마터널은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민자터널로 2014년 11월 개통했다. 현재 소형차 기준 통행요금은 1500원으로 협약 상 매년 통행료 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으나 개통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인상이 이뤄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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