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이행 확인제’, 전손車 불법유통 막을 '해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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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이행 확인제’, 전손車 불법유통 막을 '해법'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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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폐차업계, 기대감 높아…일부선 “과거 유입차량은 어쩌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손차량의 중고차 시장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폐차이행 확인제’가 당초 연내 도입 계획과 달리 지난 1일 본격 시행되면서 그 실효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고차와 폐차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양 업계 모두 반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이미 시장에 유입된 전손차량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긴 경우,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제대로 폐차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전손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에게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폐차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 폐차·말소를 해야 하고, 만약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불법 유통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 침수 등으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대부분 보험사가 공매를 통해 폐차업자에게 고철값 등을 받고 넘기면서 폐차 처리를 맡겨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수리해 외관상 하자가 없어 보이게끔 만든 후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단 업계와 소비자들은 제도 도입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폐차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양심적 사업자들이 도매로 넘겨진 부분이 많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물량 확보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일부 우려감을 내비쳤다. 중고차 구입 의사를 밝힌 한 소비자는 “전손차량의 불법 정비를 거쳐 버젓이 정상적인 중고차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유통돼 있는 불법 전손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 대책은 빠진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단속 강화로 그동안 유통된 전손 차량에 대한 적발 및 피해 구제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수출 사기도 근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폐차 직전의 차를 일반 중고차나 고급차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사례를 최소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됐다는 것이다. 업계는 중고차 수출 사기에 따른 대외 신뢰도 하락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폐차이행 확인제 도입은 중고차 시장과 폐차 업계 모두의 시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의지에 방점이 찍힌다.

업계 전문가들도 강력한 처벌 의지와 제도의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에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된 만큼 정부의 제도 관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양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면 안 된다. 소비자들에게 전손차량 구입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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