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입·안전불감증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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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입·안전불감증 날린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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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영·서비스 평가 요령’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여객운송사업 가운데 지입제의 폐단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전세버스에 대해 정부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업체의 경영관리, 재무 건전성 영역과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영역 등 20개 항에 걸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예고대로 전세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실시되면 올 11월에는 일선 전세버스업체의 사업경영 전반이 정부의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며, 안전에 관한 법적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져 전세버스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더욱 이 제도 시행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자주 전세버스 안전 문제의 배경이 돼온 것으로 지적된 지입제 여부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평가가 이뤄지면 지입 운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이 제도 시행은 전세버스업체의 지입제 해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하며 11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우수업체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부터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해왔으나 전세버스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현재 전국에 걸쳐 18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버스 차량 등록대수는 4만6천대 규모로 전체 사업용 버스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성장해 있다.

참고로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주요 평가 영역을 보면, 산재보험율과 운전자 이직률, 운전자 월평균임금 등을 살펴보는 경영관리 영역에서부터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을 보는 재무건전성 영역, 일제점검 지적 건수와 운행관리 노력 등이 평가 항목인 운행관리 영역, 운행기록계 제출 실적과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운전자 교육 등을 따지게 될 안전성 영역, 고객만족 영역 등 5개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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