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물법 10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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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화물법 10일 국무회의 통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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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임제 도입·화물운수업종 단순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4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 법령의 골자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2017년에는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가들이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다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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