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지점 100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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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지점 100곳으로 늘린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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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강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지역을 202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까지는 14개 지점이 추가로 설치돼 총 51개 지점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 고도화 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시는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2개소 공사중)에 설치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이다.

시는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은 총 3만3413대로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3만3339대,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등 74대로 대부분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라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2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환경부 배출가스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단속 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단속, 대사작업,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 업무 일원화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 운행제한 차량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차량들의 운행이 대폭 제한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전국 공해차량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등을 확보해 DB를 구축하고 단속차량 관련 업무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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